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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전광역시 청년희망통장 신청방법

대전광역시는 관내 성실히 일하는 근로 청년들의 미래준비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22년 청년희망통장'사업을 시행합니다.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시 지원금을 매칭 적립하여 3년 후, 약 1,1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포스팅을 통하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통장이란?

대전광역시 청년희망통장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근로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적금형 지원사업인데요.
매달 15만 원씩 저축하면 대전시도 매달 15만 원을 지원, 만기 36개월 후 1,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2022년 대전광역시 청년희망통장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 만 39세 이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청년으로 동일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아래의 3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연 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만39세 이하인 자(주민등록상 출생일: 1982. 6. 21. ~ 2004. 6. 20. 출생)
  2.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주민등록상 2022. 6. 19일 이전 전입)
  3. 근 로 : 공고일 기준 관내 고용보험 가입된 동일 사업장에 근로 중인 청년(자영업자 고용보험 포함) 및 공고일 기준 관내 창업후 3년이내 연매출액 5천만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
  4. 소득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인 자 

 

 

신청제외 대상

  1. 희망키움통장 I.II,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 산형성 사업 수혜자
    * 단,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자산형성사업 해지신청(일부지급)자는 최종 해지일로부터 6개월 후 접수가능, 후순위
  2.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기존 참여자 및 수혜자의 가구원
    ☞ 중도탈락(포기)자는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임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 유의자
    ☞ 선정이후 통장 압류자의 경우 중도해지 됨
  4.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및 기 종료자
  5.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선정 된 후 군복무를 위하여 입대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
  6.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신청방법

2022년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일(금)09:00 ~ 2022년 7월 15일(금)18:00 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분증,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안내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으며 모 는 공고일(6.20.) 이후 발급 자만 인정합니다.

 

  1. 청년희망통장 참여 신청서
  2.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가구원 소득.재산 신고서
  5.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해당자만 제출
  6. 근로 확인 서류 (가 또는 나 해당하는 근로형태로 제출)
    가. 임금근로자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자영업자 고용보험 포함), 재직증명서(근무지 주소 기재 및 회사 직인 필수)
    나. 사업소득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1년)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최근 1년)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7. 주민등록등본 1부
  8.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본인, 대리인
  9. 신청자 본인의 학비관련 부채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 해당자만 제출

 

<서류서식>

[첨부1]2022 청년희망통장 사업참여신청서.hwp
0.04MB
[첨부2]2022 청년희망통장 사업참여신청서 예시.pdf
0.39MB

 

선발기준

  •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으로 선발
  • 가구소득인정액이 같은 경우 처리 기준
    (1 가구원수가 많은 자 2 연이 적은 자)

 

 

최종 선정자 선정 통보

  • 최종 선정자 발표: 2022. 09. 14(수) 예정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방 법: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 시정소식 공고
    ※ 선정 대상자로 결정되면 통장 개설을 위해 반드시 하나은행에 방문하여야 함 (절차 별도 안내 예정)

 

 

마치며

2022년 대전광역시 청년희망통장 사업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업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에 2022년 청년희망통장 QnA 또는 대전광역시 콜센터 ☎ 042-120,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710-8347, 719-8329, 380-3032, 대전광역시 청년정과 ☎042-270-08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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