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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층 긴급 복지지원 제도 확대 안내 및 신청방법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합니다. 긴급 복지지원제도의 개요와 이번 확대로 신청에서 탈락하신 분들과 새롭게 신청하실분들을 위해 지원요건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긴급 복지지원 제도란?

보건복지부에서는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다음과 같은 위기사유 시 선지원 후 후 조사하여 지원합니다.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 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주소득자와의 이혼, 2 단전된 때, 3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4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 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7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

 

긴급 복지지원제도는 소득, 재산기준, 금융재산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한시적 변경 후 100%)
  • 재산 : 대도시 2억4100만 원, 중소도시 1억5200만 원, 농어촌 1억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

 

지원내용

 

긴급 복지지원제도는 4인 기준으로  생계비 130만 4,900원, 의료비 1회 300만원 이내, 기타 급여로 주거, 복지시설 이용,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운영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지원금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 중위소득의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합니다.

 

※ 예시 : 서울시에 사는 ○○○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8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 원을 공제하면 2억3천만 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가능

 

금융재산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기준중위소득 65%→100%상당)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합니다.

 

생활준비금 공제란?
금융조회 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 하는 금액(기준중위소득 65%
100%)을 1회 공제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공제율 인상 현황

※ 예시 : 충청남도에 사는 4인가구 △△△씨는 자녀의 학비 및 생계 등을 위해 저축하였던 1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공제 적용 전 9,32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 (공제 적용 전 11,121,000원)에 충족하게 되어 지원을 받게 됨

 

 

신청방법

긴급 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를 통해 지원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긴급 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 안정망으로 생계급, 실업급여, 등 다른 지원금을 현재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를 통해 지원을 요청
  • 생계급, 실업급여, 등 다른 지원금을 현재 받고 있는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마치며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와 확대 소식 및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높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해당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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