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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높은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통해 연간 최대 3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개별심사를 통해 추가 1천만원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이번 포스팅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등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이 5억 4천만원이하
  • 입원환자는 모든질환, 외래환자는 중증질환 지원 (중증외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외래환자부터 적용)

 

※ 중증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 대상질환 : 입원(모든질환), 외래(중증질환) 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5억4천만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5% 초과 기준금액 아래 '더보기' 참고

 

 



지원제외 및 제한 대상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정액형 모두 포함)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중복수급 환수)

 

개별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의료비 부담수준이 연간 소득의 15% 이하인 경우이나 질환·가구의 특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연간 3천만원 한도이며 질환별 입원진료,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까지 차등 지원합니다.(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

 

 

<지원상한일수 예시>

2021년 한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A상병(같은 상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 받았으나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금액 산정(중증질환에 한함)

※ 진료일수 합산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상한금액에 도달 시 3천만 원 지원

 

 

지원금 계산법

  •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X지원비율(50~80%)

 

<지원금 계산법 예시>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인 경우, 2,000만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원을 제외한 1,700만원의 50~80%인 850만원~1,360만원 지원 ⇛ 지원금액: (2,000만원-300만원) x (50~80%) = 850~1360만원

 

 

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신청방법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공휴일 포함) 이내
    ※ 단,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
    ※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유형4.지원 상한 초과 고액의료비 발생한 경우 제외)는 입원 중 신청 불가능

 

제출서류

필요시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 관련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원 후 본인 신청서>

퇴원후 본인 신청서식.hwp
0.05MB

<입원 중 신청서>

입원 중 신청 서식(요양기관지불보증).hwp
0.04MB

 

 

마치며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해당 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나 복건복지상담센터(129)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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