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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방문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인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집합금지업종>

- 2020년 12월 1일 이후 충청북도 방역 강화로 인해 집합금지되어 영업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 모든 사업체 지원

 

<영업제한업종>

- 2020년 12월 1일 이후 충청북도 방역 강화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업종 소상공인으로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혜자

- 시,군 자체 방역강화로 인해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일반업종>

- 2020년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며, 19년 대비 20년 연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혜자

 

<행사, 이벤트업종>

-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하는 업종의 소상공인.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혜자

- 기타 사항은 정부 버팀목자금과 기준 동일

 

2. 지원업종 및 지원금액

 

3. 신청방법

 

<방문신청기간>

2021년 3월 2일(화) ~ 4월 30일(금)

 

<접수처>

<신청서 다운로드>

cts4047_file02.hwp
0.03MB

 

<문의처>

충청북도 홈페이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충청북도 안내, 소통광장, 도정소식, 분야별정보 및 관련사이트 등 제공

www.chungbu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