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소상공인 업체당 천만원
임차료 금융지원 신청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영업은 제대로 할 수 없어 소득이 없는 가운데, 임차료와 같은 고정 비용은 그대로 발생하기 때문에 경영상 운전자금에 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임차료융자 금융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강화된 방역조치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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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2020년 12월 1일 이후인 소상공인
- 세금체납 및 금융연체 소상공인
- 20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
- 현재 휴, 폐업 소상공인
지원조건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천만원 융자지원을 하고, 1.9%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기간은 5년입니다.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소상공인 업체당 1천만원 이내
- 1.9% 고정금리
- 5년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지원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25일(월)부터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한은행 모바일앱인 '신한쏠 SOL'에서 신청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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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ols.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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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모바일앱 접속 절차
1. 신한은행 모바일앱 로그인 후, 우측 상단 3줄 터치
2. 상품 - '소진공 대출서류 접수'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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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공통서류)
- 개인사업자 - 임대차계약서
- 법인사업자 - 실명확인증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2.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추가서류)
- 지자체,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집합금지 확인서' 추가 제출
※ 센터 접수 시 유의 사항
- 약정체결을 위한 통장사본 지참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최근 1년)' 직접 준비, 공단에서 확인 불가!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화된 방역조치 행정명령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경영자금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공유해드렸습니다. 경영자금에 애로사항이 있으신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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