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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21년 상반기 공공근로 신청

창원시 공공근로 참여자 모집

창원시에서는 관내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및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2021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창원 2021 공공근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창원시 2021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모집개요와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을 정리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모집개요

 

2021년 상반기 창원시 공공근로사업은 일반공공근로사업(152개 사업, 442명 선발), 청년실업대책사업(93개 사업, 116명 선발)으로 나뉘고, 총 244개 사업에서 558명의 근로자를 선발합니다. 모집사업 분야는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공근로사업.pdf
0.51MB
청년실업대책사업.pdf
0.41MB

 

근로기간은 2021년 3월 2일 ~ 6월 30일까지이며, 임금은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을 적용 받습니다.

 

근무시간은 청년(만18세~34세) 주 30시간 이내, 일반(만35세~64세) 주 20시간 이내, 노인(만65세 이상) 주 15시간 이내로 근로합니다.

 

신청자격

 

2021년 상반기 창원시 공공근로 신청자격은 2021년 3월 2일(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창원시민으로서 가구 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구직등록을 한 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65%

 

제외대상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창원시 2021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재산 2억원 초과
  •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
  • 1세대 2인 참여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공무원의 가족 (사립학교, 군인 포함)
  • 공적연금 수령자
  • 직전 3년 이내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관련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전 단계 참여자 중 근무태도 불량으로 사업에서 배제된 자
  • 지병, 건강쇠약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미제출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신청방법

 

창원시 2021년 상반기 공공근로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11일(월) ~ 1월 15일(금) 18시까지입니다. 신청 접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신청 불가)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접수처 비치)

- 기타 가점대상 증빙서류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휴,폐업 증명서)

 

<선발발표>

2021년 2월 26일(금) 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신청문의>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225-3361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상반기 창원시 공공근로사업 모집개요와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감염병 시국으로 인해 일자리 찾기가 어렵고,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원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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