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호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2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저소득층 긴급생계비는 2차 재난지원금 중에서도 저소득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인데요. 특히 감염병 재확산으로 인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감소가 발생해 생계에 타격을 받고 있는 위기가구가 대상이에요.
긴급생계비는 지원대상자에 선정되면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가구 80만 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을 1회 한정으로 받을 수 있어요.
긴급생계비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은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방문신청은 세대주, 세대원,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긴급생계비 신청 기간은 홈페이지와 방문신청에 따라 다릅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기간 : 20년 10월 12일 (월) ~ 30일 (금) / 19일간
* 주민센터 방문신청 기간 : 20년 10월 19일 (월) ~ 30일 (금) / 12일간
단, 방문 신청의 경우 마스크 5부제처럼 동일하게 5부제 신청을 받습니다. 꼭 확인하고 자신에 생년월일에 맞는 요일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1, 6 / 화요일 2, 7 / 수요일 3, 8 / 목요일 4, 9 / 금요일 5, 0 / 토요일 홀수 / 일요일 짝수)
그럼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긴급생계비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조건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은 감염병 이전과 대비하여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 또한, 20년 2월 이후 실직하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 받다 종료된 분들까지 해당된다고해요.
그리고 다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소득과 재산을 따져보는데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들 중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아래 기준중위소득 참고) 이하인 가구, 그리고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가 선정 대상이에요.
※ 기준중위소득 75%
1인가구 - 131만 8천원
2인가구 - 224만 4천원
3인가구 - 290만 3천원
4인가구 - 356만 2천원
5인가구 - 422만 1천원
6인가구 - 488만 원
해당 자격요건에 부합한다고 해도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사업을 통해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의 수혜를 받고 있거나 새희망자금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가 불가능해요.
중복 지급을 피하기 위해서 자격요건이 좀 까다롭지만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고 수혜를 입으셔서 이 시국을 잘 버텨나가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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