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청년들의 전·월세 보증금 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추천 및 이자를 지원해주는 '2022년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가구당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추천 및 연 2% 이내 이자를 지원하는데요. 포스팅을 통해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안양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이자 지원대상은 공고일('22.6.20.)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안양시로 전입할 예정인 19세~39세 무주택 청년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안양시로 전입할 예정인 19세~39세 무주택 세대주인(예정 포함) 청년
- 소득기준 : 2021년 말 기준 연소득 본인 4천5백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인자 (연장 시에는 본인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인자)
- 주택기준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5.9% 이하 안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 제외대상
- 청년 본인 및 부부합산 총 순자산(동산, 부동산 등) 가액이 3억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부, 모 명의 합산 2주택 이상(기혼 청년일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포함)
-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 기타 유사 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수혜자
- (국토교통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지원 등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등
-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지원내용
선정된 청년가구에 대하여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 및 연2%이내 이자지원(주거급여 범위 내 생애 1회 지원)하며, 은행으로 지원금 분기별 지급됩니다.(지원금 외 이자분은 본인 부담)

- 대출금리 : 6개월 MOR(시장금리) + 1.5%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2%이내) = 실부담금리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기간 : 2년, 1회 연장 가능(최대4년)
- 대출심사 : 선정자 중 금융기관의 여신규정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심사
- 은행으로 지원금 분기별 지급(지원금 외 이자분은 본인 부담)
신청방법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이자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4일(월) 09:00 ~ 2022년 7월 18일(월) 18:00까지 안양시청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을 직접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022. 7. 4.(월) 09:00 ~ 7. 18.(월) 18:00
- 신 청 인 : 대출명의자본인(세대주) ※ 대리접수불가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구비 후 방문 접수(평일 09:00~18:00)
- 방문 : 안양시청 5층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제출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마침
안양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해당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안양시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031-8045-57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대출 문의는 NH농협은행 안양시지부 ☎031-380-08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안양시 청년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 2차 신청
2022년 안양시 청년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 2차 신청
안양시는 학자금 대출금을 제 때 상환하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2차'를 시행합니다. 대상자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infonam2da.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