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는 대유행병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 합니다. 2만명을 선정하여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오니, 포스팅을 통해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로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1인 가구
  • 연령 : 만19세 ~ 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1982.1.1.~ 2003.12.31. 신청 가능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2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평균액)’이 '22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지원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2.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3.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4.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5.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6.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7.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은 최대 10개월/200만원으로 월 20만원 이하 지급되며 생애 1회만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 생애 1회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금액만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첫 지급은 10월초 예정으로 6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시 확인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28일(화) 10:00 ~ 2022년 7월 7일(목) 18:00까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으로만 신청 및 접수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필수)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둘 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원대상 선정 기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선정인원은 2만명으로 예산 추가 확보 시 최대 3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선정방법은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합니다. 

 

  • 선정인원 : 2만명
  • 선정방법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2022년 8월말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문자발송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
     입금 전용계좌를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 

 

 

선정자 의무사항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신청’ 등록
    - 주택 소유
    -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수급자
    -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등) 거주, 부모 합가 등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신청’ 등록
  • 최종 선정된 이후, 첫 번째 청구 시 3개월(6월 이후납부한)의 월세 계좌이체증을 첨부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지원금 청구
  • 매 회차 지원금 청구 시 납부한 월세이체증을 첨부해야 지원금 지급 가능

 

기타 유의사항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8월 말 신청접수 예정) 중복지원 불가

 

 

마치며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사업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화 문의 시 통화 대기 등 장애가 발생 될 수 있어 사업 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주민등록 생년월일 끝자리 번호 기준 이부제 운영됨 알려드립니다.


※ 생년월일 끝자리 홀수 일 : 6/21, 6/23, 6/27, 6/29, 7/1, 7/5, 7/7일 전화
※ 생년월일 끝자리 짝수 일 : 6/22, 6/24, 6/28, 6/30, 7/4, 7/6일 전화

 

2022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자체별 신청방법 총정리

 

2022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자체별 신청방법 총정리

정부는 감염병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6월 24일부터 '2022년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별로 사업 시작

infonam2da.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