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에서는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업소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 분야 특별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행합니다.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통해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동두천시 식품 및 공중위생 분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동두천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장낸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개업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업소입니다.
식품위생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및 목욕장업
- 사업장 소재지가 동두천시 관내인 업소
- 사업자등록증상 2022년 4월 17일 이전 개업
이∙미용업
- 사업자 소재지가 동두천시 관내인 업소로 2021년 12월 17일 이전 개업 업소
숙박업
- 사업자 소재지가 동두천 관내인 2021년 10월 31일 이전 개업한 업소
※ 여러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개 사업체까지 지급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가 지급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 방역지침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신청일까지 폐업한 업소
-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아 매출액이 없는 업소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금액은 동두천 사랑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업종에따라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식품 및 공중위생분야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8일 (수) 09:00 ~ 7월 29일 (금) 24:00까지며,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단 오프라인 접수는 7월 29일 17:00시까지 입니다.
■ 온라인(인터넷) 신청
- 기 간 : 2022. 6. 8.(수) 09:00 ~ 7. 29.(금) 24:00
- 신청 사이트 : 동두천시청 홈페이지(홈페이지 바로가기) 접속 후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개인 및 업소 정보입력 및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영업신고증, 지역화폐(번호가 보이도록) 사본] 업로드
■ 오프라인(방문) 신청
- 기 간 : 2022. 6. 20.(월) 09:00 ~ 7. 29.(금) 17:00
- 접수장소 : 동두천 시청 지하1층 노조사무실
- 신청대상 : 온라인신청으로 신청하지 않은 업소 등
구비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지급시기 (접수일순 순차 지급)
- 온라인 신청 : 2022. 6. 8.(수) ~ 7. 29.(금)
- 현장 방문신청 : 2022. 6. 20.(월) ~ 7. 29.(금)
- 지급방법 : 지역화폐로 지급
유의사항
■ 동두천 사랑카드 소유자에 한해 신청 가능
- 동두천 사랑카드 미소유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경기지역화폐) 통해 동두천사랑카드 발급 후 신청가능.
- 재발급 아닌 신규신청에 한해 관내 지정된 은행에서 신청가능
- 비대면 신청(시청 홈페이지)은 “본인신청”만 가능
- 공동대표, 3자 신청 등 위임신청 건은 방문신청만 가능
마치며
동두천시 식품 및 공중위생분야 특별 재난지원금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해당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동두천시청 농업축산위생과 위생팀 ☎ 860-2232~4, 24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