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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식품 및 공중위생분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 동두천시에서는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업소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식품  공중위생 분야 특별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행합니다.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통해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동두천시 식품 및 공중위생 분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동두천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장낸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식품  공중위생업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개업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업소입니다. 

 

식품위생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및 목욕장업 
  • 사업장 소재지가 동두천시 관내인 업소
  • 사업자등록증상 2022년 4월 17일 이전 개업

 

미용업

  • 사업자 소재지가 동두천시 관내인 업소로 2021 12 17 이전 개업 업소

 

숙박업

  • 사업자 소재지가 동두천 관내인  2021년 10월 31일 이전 개업한 업소

 

※ 여러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개 사업체까지 지급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가 지급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1. 방역지침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3. 신청일까지 폐업한 업소
  4.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아 매출액이 없는 업소

 

지원대상  금액

 

지원금액은 동두천 사랑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업종에따라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지급시기

식품 및 공중위생분야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8일 (수) 09:00 ~ 7월 29일 (금) 24:00까지며,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단 오프라인 접수는 7월 29일 17:00시까지 입니다. 

 

 

 온라인(인터넷) 신청 

 

  • 기   간 : 2022. 6. 8.(수) 09:00 ~ 7. 29.(금) 24:00
  • 신청 사이트 : 동두천시청 홈페이지(홈페이지 바로가기) 접속 후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개인 및 업소 정보입력 및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영업신고증, 지역화폐(번호가 보이도록) 사본] 업로드

  

■ 오프라인(방문) 신청

  •      : 2022. 6. 20.(월) 09:00 ~ 7. 29.(금) 17:00
  • 접수장소 : 동두천 시청 지하1층 노조사무실
  • 신청대상 : 온라인신청으로 신청하지 않은 업소 등

 

구비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재난지원금 신청서식.hwp
0.14MB

 

지급시기 (접수일순 순차 지급)

 

  • 온라인 신청 : 2022. 6. 8.(수) ~ 7. 29.(금)
  • 현장 방문신청 : 2022. 6. 20.(월) ~ 7. 29.(금)
  • 지급방법 : 지역화폐로 지급 

 

유의사항

■ 동두천 사랑카드 소유자에 한해 신청 가능

 

  • 동두천 사랑카드 미소유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경기지역화폐) 통해 동두천사랑카드 발급 후 신청가능. 
  • 재발급 아닌 신규신청에 한해 관내 지정된 은행에서 신청가능
  •  비대면 신청(시청 홈페이지)은 “본인신청”만 가능
  • 공동대표, 3자 신청 등 위임신청 건은 방문신청만 가능

 

마치며

동두천시 식품 및 공중위생분야 특별 재난지원금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해당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동두천시청 농업축산위생과 위생팀 ☎ 860-2232~4, 24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