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심각한 인구절벽 시대에 결혼ㆍ출산을 지원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고자 '2022년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총 1,300명에게 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책가방, 학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안내 및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자녀지원」 사업은 선착순으로 진행됨에 따라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 접수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 편성시 지급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청 전에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란?
2020.11.27일부터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건설근로자가 직접 현장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RFID칩이 탑재된 '금융형 전자카드'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모든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은 의무 적용됩니다.
발급방법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건설 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이 있어야 발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먼저 교육 이수를 하신 후 모바일 온라인 또는 하나은행,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현장에서 바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신청자격
초등학교 취학자녀 신청자격은 퇴직공제총적립일 수가 1년 (252일) 이상이고,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설노동자입니다.
- 2022년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자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제한사항
- 퇴직공제금 청구자, 청구중인 자는 신청 불가
- 당해연도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에 한해 지원
-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되어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 복지포인트 수령은 건설근로자 (피공제자) 본인 명의의 건설근로자하나로 전자카드'로만 가능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하며, 지원은 본인 명의의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에 '건설근로자 복지포인트'로 20만점(2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초등학교 취학자년 지원 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등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온라인 : PC, 모바일로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 방문접수 :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및 우편, 팩스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외국인의 경우 여권 혹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1부 (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우편, 팩스 신청 시 제출)
- 초등학교 재학증명서 1부. (해당 초등학교, 주민센터 발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개인정보 동의서 다운로드>
마치며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및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해당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지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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