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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에서는 학자금대출 연체로 채무불이행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2021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에서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원리금의 5%)를 1인 백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에서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통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연체이자 징수 면제, 그 외 체납자 법적조치 등을 유보시켜줍니다.

 

지원대상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2020년 10월 6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입니다.

 

※ 기존 타 지자체, 기관 등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및 기 분할상환약정 체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절차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분할상환약정 체결자 초입금 지원.

 

신청방법

 

신용회복지원 신청기간은 2021년 10월 6일(수) 오전 10시 ~ 11월 15일(월) 오후 6시까지이며, 접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선정 및 결과 통보는 2021년 10월 이후 월 1~2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 선정 안내문자 전송, (한국장학재단) 약정체결 안내전화 발신.

 

최종 선정자는 한국장학재단과 연체금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최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초입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원되며, 지원대상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습니다.

- 예산소진 등 상황에 따라 지원시기가 22년 1월 이후로 연기 될 수 있습니다.

 

 

그외 기타 사항

- 초입금 지원 및 상환약정 체결 이후 그에 따른 정기적 상환금은 본인 부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만 해제됨 (타 금융기관 신용도판단정보는 해제되지 않음)

-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50) / 경기도 120콜센터(031-120)

 

결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불이행자가 되어 금융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용회복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청년은 신청을 통해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