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폐업을 경험했지만 다시 재창업 의지가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2021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을 시행합니다.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재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재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솔루션을 단계적으로 제공합니다. 단, 세부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재창업교육 (필수이수)
② 전문가 컨설팅
③ 재창업자금 보증 연계
④ 지식재산 역량 강화
⑤ 사업화 지원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폐업한 경험이 있는 경기도민으로 재창업을 희망하고 계획이 있는 자입니다. (모집인원 40명 이내)
① 지원조건
- 공고일 이내 경기도 거주자
- 21년도 이전 폐업자로 21년 9월까지 경기도 내 창업 가능자
② 제외대상
-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으로 창업 계획하는 자
- 다중점포 또는 프랜차이즈 창업자 및 현재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20년 소상공인 재창업지원 사업 수혜자
③ 모집분야
- 4개 분야 :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3.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2021년 2월 22일 ~ 3월 31일
②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 소상공인팀 (우) 16514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 또는 아래 공고문 파일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할 것
2021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및 신청서식.hwp
0.12MB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접수: 2021-03-05 ~ 2021-03-25
www.gmr.or.kr
신청관련 문의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 소상공인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303-1672)